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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삶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범지구적 도전 : 국제 협약과 정책

by belugababy 2025. 2. 15.

지구 환경은 인류의 생산 및 소비로 인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 재해와 건강 문제, 생태계의 종 다양성 감소, 자원 고갈 등은 지구가 겪어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도전 과제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국제 사회는 여러 협약을 통해 범지구적 노력을 다 하고 있다. 

 

 

 

주요 국제 환경 협약

국가 간 협력은 지구의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론이다. 환경에 대한 국제 협약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짐은 물론, 각국이 이행할 수 있는 자발적 지침을 포함한다. 그 예를 살펴보자.

 

① 몬트리올 의정서 (Montreal Protocol, 1987) : 오존층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

몬트리올 의정서는 가장 성공적으로 평가되는 환경 국제 협약의 하나로, 오존층 파괴 물질(ODS, Ozone Depleting Substances)의 생산과 소비를 단계적으로 감축 시키기 위해 체결된 협약이다. 1985년 비엔나 협약의 후속조치로서 1987년 9월 16일 채택 되어 1989년 1월 1일 발효되었다. 모든 유엔 회원국과 EU참여국이 비준한 최초의 국제 환경 협약으로, 지구 환경 보호에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 받고 있다.

 

몬트리올 의정서는 오존층 파괴 물질로서 규제 대상 규정, 방출 감축의 구체적 단계 규정, 다자간 기금 조성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먼저 대기 중에서 오존 분자를 분해하는 염화불화탄소(CFCs), 할론, 사염화탄소 등 약 100여 종의 화학 물질이 규제 대상에 포함 되었다. 또한 오존층 파괴 물질의 단계적 감축을 위한 타임라인이 정의 되었는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 각각 다른 일정표가 적용되었다. 선진국은 상대적으로 더 빠른 시간 내에 감축을 완료하도록 적용 받아 1996년까지 대부분의 오존층 파괴 물질의 사용을 중단하였다(개발도상국은 10년의 유예기간 적용). 이에 더불어 오존층 파괴 물질 제한 과정에서 개발도상국이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자간 기금이 설립되었다. 

 

몬트리올 의정서가 발효된 지 35년이 지나 그 효과도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 

몬트리올 의정서 시행 이후 대기 중의 오존층 파괴 물질의 농도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오존층이 점차 회복되고 있으며, 2040년 경 범 지구적, 2066년에는 남극 상공에서 오존층의 상태가 1980년 수준으로 완전히 복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몬트리올 의정서는 이에 그치지 않고 기후 변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쳐 온실 가스 배출량을 크게 감소시켰다. 오존층 파괴 물질로 정의된 대상 다수가 강력한 온실가스여서 몬트리올 의정서의 강력한 규제가 이들 물질의 배출을 감소시켰기 때문이다. 그 예로 1990년부터 2010년 사이에 감축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약 135기가톤에 달한다.

 

더불어 몬트리올 의정서는 지구 구성원으로서 국제사회가 손잡고 공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 글로벌 협력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지구의 모든 국가가 함께 참여하고 동등하게 의무 다하며, 과학적 사실에 기초한 정책을 수립, 실천함으로써 성곡적인 결과를 만들어 낸 것으로 향후 기후 변화 등 환경 문제 해결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고 있다.

 

② 교토 의정서 (Kyoto Protocol, 1997)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는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차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채택된 국제 협약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통해 기후 변화의 진행을 완화하려는 조약이다. 2005년 2월 16일 발효된 교토의정서는 최초의 법적 구속력을 가진 조약으로, 이후 기후 변화 완료를 위한 국제적 노력의 토대가 되었다. 교토 의정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가별 목표 설정, "공통되지만 차별화된 책임"이라는 원칙 수립, 목표 달성을 위한 시장 매커니즘 수립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교토의정서를 통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첫 번째 이행 이간 동안 37개의 선진국과 EU 회원국에 평균 5.2%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수립되었다. 이 범주 내에서도 국가마다 온실 가스 배출 감축 목표는 다르게 설정되어 EU 회원국은 8%, 미국은 7%, 일본은 6% 감축을 약속하였다. 개발도상국은 감축 의무에서 제외되었으나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교토의정서는 "공통되지만 차별화된 책임"이라는 원칙 하에 과거 선진국들이 그 산업화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온실가스를 배출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더 큰 감축 의무를 부과받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선진국만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 감축 목표를 가지게 되었고, 개발도상국은 법적 구속력을 부과받기 이전에 재정/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교토의정서는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시장 기반 제도를 정의하였다. 먼저 '국제 배출권 거래(international emissions trading)"는 온실가스 배출 가능량을 보유한 국가가 이 배출권을 타 국가에 판매할 수 있는 제도이며,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는 선진국이 개발 도상국을 대상으로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기술을 지원하고 탄소 그레딧(CER)을 획득할 수있는 제도이다. 마지막으로 '공동이행(joint implementation)'은 선진국이 상호간 협력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이를 통한 탄소 배출 감축 크레딧을 공유하도록 만들어진 제도이다. 

 

교토의정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최초의 온실가스 감축 협약으로 전 세계에 온실 가스 감축 노력에 대한 곰감대를 형성하는데 일조하였고 탄소 배출권 거래와 같은 혁신적 시장 매커니즘을 통해 환경 보호에 경제적 효율성을 적용하였다는 의미를 가진다. 또한 개발도상국에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야하였다. 

반면에 그 한계로 명확하여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 국가인 미국이 개발 도상국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부여하지 않는 점 등을 사유로 2001년 교토의정서에서 탈퇴하여 실효성이 크게 약화된 점, 감축 의무에서 제외된 개발도상국에 최대 산업 생산국인 중국과 인도가 제외되어 효과성에 의문을 보인 점, 목표 달성에 실패한 국가들이 발생하여 실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협약 기간 동안 증가한 점 등은 본 협약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끔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③ 파리협정 (Paris Agreement, 2015)

쿄토의정서 이후 채택된 파리 협정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폭 넓고도 도전적인 협정으로 평가 받고 있다. 2015년 체결 된 파리 협정에는 195개국이 참여하여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치를 산업화 이전의  2°C 이하로 제한함과 동시에 그 상승치를 가급적 1.5°C 이하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지정된 선진국과 EU회원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제한 쿄토의정서와는 달리 개발도상국 역시 온실 가스 배출 감축에 참여하도록 요구되었으며, 각 국가가 자발적인 국가별 기여치(NDC)를 설정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각 국가들이 자국의 상황에 맞추어 전 세계의 온실 가스 배출 감축 노력에 참여하고 목표치 달성을 위한 과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파리 협정은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이용 확대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전 세계의 하나된 목표 달성을 촉진하고 있다.

 

 

 

 

결론 : 시대의 목소리를 담은 국제적 도전 

국경의 한계 없이 지구 구성원으로서 인류가 공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과제들이 존재하며 환경 문제는 이 과제들 중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데에 이견을 가질 자는 없을 것이다.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국제 사회는 오랜 기간 동안 각종 협약과 정책 수립을 통하여 관심사를 함께함과 동시에 공통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약은 시대의 모습을 담아 시장 매커니즘을 도입하는 등 발전해가는 모습을 보이며, 그 책임을 다함에 있어서 선진국들은 과거의 모습을 부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더 나은 지구를 위하여 각국 정부와 시민 사회가 힘을 모아 효과적이고도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행동 과제를 이행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성공 사례로서 몬트리올 의정서, 파리 협약을 잇는 다양한 도전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