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의 종다양성은 그 일부로서 인간 삶의 존폐와 직결되는 사항으로,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전 세계적 협력이 이이어지고 있다. 그 예와 각각의 함의를 알아보자.

① 생물다양성협약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생물다양성협약(CBD)은 생태계의 종다양성을 보전하고, 다양한 동식물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용하며, 그 유전자에 대한 정보와 각종 자원 활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해 채택된 국제 협약으로,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 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체결, 1993년 12월 29일 발효되었다. 동 협약은 190여개국에 참여한 다자간 협약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생물다양성협약은 지구상의 모든 종과 유전자를 보호하고 동식물 자원을 다음 세대에 온전하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하며 유전자 자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게 공유하도록 하는 목표를 가진다. 이는 종다양성을 보존하는 단순한 범위에 한정되지 않고 각국의 경제 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서 뜻을 함께 하려는 광범위한 접근법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참가국은 '국가 생물 다양성 전략 및 행동' 모델을 갖추고 국가 정책에 포함시켜야 한다.
생물다양성 협약은 카르타헤나 의정서(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2003)과 나고야 의정서(Nagoya protocol on access and benefit-sharing,2014)의 두가지 부속 협약을 포함한다.
카르타헤나 의정서는 LMOs라 불리우는 변형생물체의 취급 및 사용 규제를 통한 안전한 활용을 규정하여 생명공항으로 만들어진 기술이 인류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건강상 위해를 밝히고 제한하기 위한 행동 양식을 제공하고있다.
나고야 의정서는 국가 고유의 유전자 관련 지식을 존중하고 이를 제공한 국가의 권익을 보호, 유전자 자원 활용에 이들의 참여를 촉진 시키기 위한 것으로 유전자 자원의 접근과 이익 공유를 위한 법적인 틀을 제공한다.
또한 생물다양성 협약을 통해 생태계 종 자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국제적인 목표가 설정되었다. 아이치 생물다양성목표(Aichi biodiversity targets, 2010-2020)은 20개의 글로벌 타겟 설정을 통해 종 다양성을 보전하고 생태계를 복원 하려 하였으나 대부분의 항목에서 목표치에 미달하는 결과를 보여 그 한계를 드러내었다.
뒤따라 제시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다양성 프레임워크(2022)는 2030년까지 지표의 30%를 지키고자 하는 30X30 목표를 제시하였다.
생물다양성 협약은 전 세계를 지역적으로 통합함은 물론, 환경과 경제를 통합하여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 경제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여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여 평등한 지구촌 사회로의 움직임에 힘을 보태었다. 그러나 해당 협약의 한계도 명확하여 아이치 목표의 대부분이 실현되지 못한 점, 개발도상국의 실행 의욕이 크지 않아 국가별 목표 이행 정도에 불균형이 명확하였다.
② 람사르 협약 (Ramsar Convention, 1971)
람사르 협약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습지 지역을 지정하고, 전 세계 습지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채택된 국제 조약으로 1971년 2월 2일 이란의 람사르에서 채택되어 1975년 발효되었다. 전 세계 170개 이상의 국가가 참여하여 2,500개 이상의 습지가 '람사르 리스트'라 불리는 중요한 습지 목록에 포함되었다. 한국에서는 우포늪과 순천만이 람사르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으며 람사르 리스트에 등록된 지역들의 면적은 총 260만 평방미터에 달한다.
람사르 협약은 '습지의 현명한 이용(wise use)',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 지정(list of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국제적 협력(international cooperation)'이라는 3가지 골자를 가진다. 전 세계 습지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 이용하며 각국은 한 개 이상의 습지를 람사르 리스트에 포함시켜 관리하는 동시에 국경을 초월한 국제 협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본 협약은 전 세계 습지를 보호함은 물론 종 다양성을 유지하고 홍수 방지, 수질 개선, 지하수 보전 등을 통해 생태계을 조화를 꾀한다.
람사르 협약은 전세계 습지를 등록함과 동시에 참여국에 관리 의무를 부여한다. 각 국가들은 람사르 리스트에 올라있는 습지의 생태적인 특성을 파악하여 보존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책 및 법률 제정을 통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타 국가와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여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람사르 협약은 전 세계 동식물의 서식지로 종 다양성의 요람으로 여겨지는 습지의 가치를 다 같이 인식하고 보존하여 생태계 시스템을 보호하고 종 다양성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람사르 협약의 주요 내용은 SDGs의 제 6목표(깨끗한 물과 위생), 제 15목표(육상 생태계 보호) 항목과 연관되어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여러 국가에 걸쳐 위치한 대규모 하천의 공동 관리를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점 또한 람사르 협약이 가진 중요한 의미 중 하나이다.
그러나 해당 협약의 한계도 존재한다. 람사르 협약이 체결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도시화로 인하여 지구 습지 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각 국가에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여 재정 및 기술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서는 습지 보호에 충분한 자원을 투입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여전히 여러 도전과제가 남아 있어 각 국가와 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③ CITES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는 1973년에 체결된 협약으로 멸종 위기종의 거래를 규제하여 해당 종의 생존을 지원하고자 하며 1975년 발효되었다. 이 협약에는 현재 184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CITES는 약 38,000여종의 동식물을 보호하며 동식물을 3가지 종으로 분류하여 거래 가능 범위를 규정하였다.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은 국가간 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현재 멸종 위기는 아니나 별도로 관리되지 않으며 멸종 가능성이 있는 종은 별도로 분류되어 엄격한 절차에 거쳐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특정 국가에서 보호종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본 국가와 협의하에 거래가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CITES는 각 국가가 수출입에 대한 허가 및 불법 거래 단속을 시행하여 동식물종의 국제간 거래가 생태계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도록 하며 이를 통해 SDGs 달성에 기여한다. CITES는 멸종 위기종과 여타 야생 생물의 불법 거래 근절에 가장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되는 협약이다. 실제로 이는 코끼리 상아, 희귀식물 등의 거래를 근절하여 생태계를 보존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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